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신청...法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2021-01-15 15:54
"상거래채권 변제 예외적 허용"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이 불발된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스타 측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이스타항공이 낸 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다.
채무자 변제금지 보전처분에 대해선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상거래채권 변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은 호남 기반 건설업체 1곳과 금융업체 1곳, 사모펀드 2곳 등 총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