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판결 확정에 “헌법 정신 구현…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2021-01-14 14:59
사면 질문엔 “대법 선고 직후 언급 적절치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을 때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형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