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직원 협박·명예훼손"...경원중 혁신학교 반대 주민 경찰 고발
2021-01-14 14:57
지난해 12월 7일 밤 교직원 감금했다고 알려져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 마을결합혁신학교 지정이 무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일부 주민들이 지정 반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을 협박하고 명예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30개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11시 일부 지역주민들이 지난해 12월 7일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하라며, 교장과 교직원 등에게 협박·강요행위를 했다고 보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그러한 경우라도 교육현장인 학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교직원들에게 협박·강요행위를 통해 교육행정을 본인들 의도를 관철하려는 위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자들 가운데 특히 학부모가 아니면서 본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가 있는 경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경원중을 혁신학교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실시하고자 했다. 경원중에서는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하기 전 지난 8월 24일~9월 4일 투표를 진행해 교원 80%와 학부모 69%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해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 갈등은 격화돼 지난 7일엔 수백명이 혁신학교 지정철회를 요구하며 학교를 찾아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교사들이 사실상 감금을 당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대 측은 "학부모·학생·주민들은 교사들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렸으나 교사들은 나오지 않았다"며 "감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