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경원중 사태, 법적분쟁으로? 시민단체 "시위참가자 고소·고발해야"
2020-12-14 15:29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지적도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 '마을결합혁신학교(혁신학교)' 지정이 무산된 가운데, 반대 시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교사·학부모 등 3465명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원중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 일부 주민·학부모가 믿기 어려운 폭력적 방식으로 학교 교육적 선택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엄중한 대처를 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경원중을 혁신학교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실시하고자 했다. 경원중에선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하기 전 지난 8월 24일~9월 4일 투표를 진행해 교원 80%와 학부모 69% 동의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교사들이 사실상 감금을 당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학부모 측은 "학부모·학생·주민들은 교사들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렸으나 교사들은 나오지 않았다"며 "감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들 퇴근길을 막아서며 자가용 창문을 내려 교장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보내준다고 한 것은 교사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며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앞에 'OOO, 나는 너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교장을 겁박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원중 구성원 회복·치유 최선 △교육행정 위협한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불법 침해 위법 행동에 강력 대응 △방역지침 어긴 시위참가자·서초구청 방역담당자 법적 책임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경원중은 지난 10일 학부모·교직원·지역위원 11명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혁신학교 운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2018년 12월 이후 학부모·주민 반발로 서울 내 혁신학교 지정 철회는 경원중이 11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강동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반대로 혁신학교 지정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