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소송 ‘기각’ 시 헌법소원 예고
2021-01-14 11:29
- 14일 대법원 최종 선고, 2013년 3,4호 대법원 판례 적용
군산시가 행안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소 제기 5년 만에 기각됐다.
2013년 대법원에서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 시 1,2호 방조제까지 언급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이미 판시한 바 있다.
군산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