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18일 개최...판결문 공개 범위 등 안건
2021-01-14 13:41
지난해 12월 이어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8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가 열리는 사법연수원에는 의장과 운영위원 등 필수인력만 모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25명이 참여하는 회의다. 이들은 사법부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건의한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청 △형사전자소송 추진 요청 △(각 법원)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개선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등이 올라와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마지막 회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월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선출 △법관 업무 부담 분석 등 토론회 △2020년 사법행정 평가 등을 수행한 후 2021년 전국대표회의체가 새로 꾸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