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지상파 중간광고, 모니터링 통해 시청 불편 최소화"

2021-01-13 18:00

배중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TV 프로그램의 중간광고가 45분 분량 기준 1회, 180분 이상 최대 6회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편법 논란이 된 분리편성광고(PCM)도 중간광고로 간주돼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는 세제 지원과 함께 광고 유치에 따른 수익이 간접 지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 규제 체계를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TV 매체(지상파)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 기준을 일원화한다.

중간광고는 1회당 1분으로 제한되며, 45분 분량 프로그램에 1회, 60분 분량에 2회를 넣을 수 있다. 이후 30분당 1회씩 추가해 최대 6회까지 허용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통상 3~4개월의 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상반기에 중간광고가 허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송 생태계 기반 확충 차원에서 OTT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돕는 취지다. 올 초 '아시아 등 주요국가의 OTT 시장 현황 기초조사' 정책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제 홍보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간광고 전면 허용 지상파만 좋은 것 아닌지.
=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타당성을 상실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책 방안에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 총량제,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 시 시청자 불편 우려는 없는지.
=중간광고 허용이 시청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허용 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고지 자막 의무도 강화했다. 또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해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과태료 부과 등 사후 규제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광고프리존 샌드박스 도입의 방향성은.
=광고 프리존은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 방송 같은 경우 광고의 여러가지 형식 규제들을 적용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새로운 광고를 시도해볼 수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방송 등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대에 모든 형식 규제를 면제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지상파 방송사 광고 침체로 결합판매 규모 역시 빠르게 축소돼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이라는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해 결합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와 방향성은.
=과거 지상파 독과점 상황에서 도입된 편성 규제가 방송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하고 방송산업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내 방송시장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도입 취지와 실효성, 방송환경 변화,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편성 규제를 필요최소 한도로 축소하고자 한다.

△OTT 해외시장 실태조사 관련, 국내 이용자들의 넷플릭스 이용행태 등도 발표하는지.
=지난해 동남아시장에 대해 OTT 해외시장 실태 조사를 했고, 올해 1분기 내에 방송사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이용자의 시청 행태와 패턴을 분석해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IPTV 사업자도 셋톱박스에서 각자 시청 행태를 분석해 개인정보 부분을 비식별정보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정보를 정부가 요구할 권한이 없어 넷플릭스나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강제로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