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림조합 준조합원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원으로 확대

2021-01-13 16:57

[사진=아주경제DB]

농·수·산림조합 준조합원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은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신협은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유대(영업구역) 일부 확대가 가능하다. 전부확대를 위한 요건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요건은 삭제됐다.

그간 신협은 순자본비율(2%이상) 등의 요건을 총족하고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는 경우에만 공동유대 일부확대가 가능했다. 또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원대출비율(80%) 이상)을 충족해야지만 공동유대 전부확대가 가능했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합리화했다.

현행법상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대형조합(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은 최대 100억원까지 허용된다.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소재하나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법인(준조합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준조합원인 법인에 대해서도 100억원까지 확대(건설업·부동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기종규제정비위원회 개선과제 후속조치 차원에서는 상호금융의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협 설립인가시 전문인력 요건도 개선해 신협 설립 인가를 위한 임직원 요건에 관련 업무 근무 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햇살론 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 등록 요건을 신설해 해외 직불카드 발행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되,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