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대표, 티슈진 회계의혹 "혐의부인"
2021-01-13 12:50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관련 회계내용은 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인보사를 둘러싼 혐의 중 회계관련 부분이 다뤄졌다. 재판에는 코로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등 외부감사 계약 수임을 검토하던 모 회계법인 회계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씨는 "당시 수임내용을 검토한 A씨는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 등 기업이 받은 기술료에 대한 선입금 등을 일시에 반영하면 안 된다"며 "기간을 나눠서 배분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당시 회계기준으로 볼 때 코오롱 측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코오롱 측에서 수익을 한 번에 반영하도록 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고 답했다.
A씨는 "내가 재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자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회계법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변론을 펼쳤다. 먼저 변호인은 "한영 회계법인에서 정상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분식회계로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는 "바이오·제약 산업이 성장기여서 회계 법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 않으냐"고 물었고 A씨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골관절염 신약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를 형질전환한 2액으로 구성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론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로 만들어 판매했다.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등록 허가했음에도 신장 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상장을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날 다뤄진 회계부분 외에도 이 대표 측은 인보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