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거급여 기준 ‘60%이상, 청년 개별가구 포함’ 법안 발의
2021-01-12 10:59
주거급여 수급가구 두 배로 늘려
심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자산 격차로 온 국민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900만 무주택 서민은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에 좌절하고 있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생집망’이라는 절망적인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와 정의당은 주거안심 사회를 위해 서민 주거복지의 양대 기둥인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급여의 대폭 강화를 주장해왔다”며 “우리나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92만6000호로, 전체 주택의 5.1%이며, 20년 장기공공임대를 포함해도 110만5000호로 6.1%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1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2%다.
심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평균 약 10% 가구에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부족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집이 없는 대다수 서민은 무거운 주거비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오히려 소득은 크게 감소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업난에 불완전 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 빈곤을 겪고 있다며, 시급히 주거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해당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대상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한 것으로, 주거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두 가지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며 “하나는 주거급여 기준을 현행 43% 이상(현재 실제 적용 기준은 45%)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19~29세)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연합(UN) 사회권규약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결혼한 이민자 등도 수급대상자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해당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올해 242만 가구로, 114만 가구가 증가한다”며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도 6.2%에서 11.8%로 늘어나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다. 주거급여 소요 예산은 2조3554억원에서 4조3991억원으로 87%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급여 대상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려야 한다는 저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주무 부처 장관이 이미 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 만큼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정당들이 힘써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