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마이데이터] 인허가 제도개선 청신호...첫 구제대상은 삼성·하나카드

2021-01-12 08:00

다양한 업권의 마이데이터 진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적용되는 심사중단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에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 인허가를 위한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예비심사에서 엄격하게 세워진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정부가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며 “심사중단제도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1월 대주주 대한 형사소송, 제재절차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된 삼성카드, 하나금융 계열사 등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가 중단되는 제도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예비허가 심사 과정에서 삼성카드·경남은행·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 등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올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면 첫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한다.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등은 참여연대 등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하나은행이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며 검찰에 고발한 점이 발단이 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도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측은 “현재 심사 중인 기업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