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출 한마디만 했다면"...'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금고5년 구형
2021-01-11 18:48
유가족 "7년 세월 지옥...양심 모순되지 않은 판단해달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최종의견에 앞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학생 유가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같은 반 고 이재욱 학생 어머니 홍영미씨는 "나중에 재욱이를 만나면 '엄마 잘살다 왔지'하며 꼭 안아주고 싶은 게 소원"이라며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재판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 말씀을 다시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청장에 대해 "중앙구조본부(중구본)장으로서 광역·지역구조본부를 지휘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운을 뗀 후 "최초 보고를 받고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상황실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세력이 도착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이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도 현장에 가겠다고 고집한 점도 꼬집었다. 시간상 1시간 30분 걸리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헬기 준비를 지시한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곧 해경청장이 온다며, 너무 임무에 집착하지 말라며 구조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변론으로 "이미 엄격한 수사와 대법원판결까지 나왔음에도 6년 후 새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마지막까지 감성 재판으로 간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경비안전과장에겐 "김 전 청장 다음으로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마찬가지로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서해청장은 금고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광역구조본부(광구본)장으로서 해경 본청 상황실장에게 지역에서 직접 관할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상황 전파·구조 계획 수립 등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꼬집었다.
김 전 목포해경서장에겐 "현장 지휘 대신 간헐적인 구조세력 동원 등 일반적 지시만 했다"며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사고 당시 초동 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숨기려 담당 순경에게 기록을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도 있다.
최상한 전 해경 차장은 금고 3년6개월, 여 전 제주해경청장과 임모 전 중구본 상황반원은 금고 3년, 김모 전 광구본 구난조정관은 금고 2년, 유모 전 광구본 상황담당관은 금고 3년, 조모 전 지구본 지역조정관은 금고 1년, 이모 전 3009함장은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