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2021-01-11 17:10 최의종 인턴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 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톺아보다' 개최 '세월호' 유병언 장남, 세금불복소송 최종 패소..."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없어"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해경 지휘부, 600만원대 형사보상 법원, '세월호 임경빈군 이송 지연 사망' 국가 배상책임 인정..."유가족에게 1000만원 지급" [포토]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