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2021-01-11 17:10 최의종 인턴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 정부, 세월호 피해지원법 본회의 부의 유감...지속 협의 노력 염종현 의장,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참석 김동연 지사 "세월호 교훈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겠다" 한 총리,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국민 안전·생명 최우선"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