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의
2021-01-11 14:59
의원 7명 발의한 조례안 8건 입법예고
시민 삶 밀접한 내용 담아 심의 결과 관심 커
시민 삶 밀접한 내용 담아 심의 결과 관심 커
경기 안산시의회가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룬더.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지난 6~7일 사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발의에 나선 의원은 이경애, 한명훈, 유재수, 추연호, 주미희, 송바우나, 나정숙 의원 등 7명이다.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과 활성화 조항 등을 담은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유재수 의원의 경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게 골자인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추연호 의원도 안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지역 우선 공급 조항 등을 포함한 ‘안산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했으며, 주미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불용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발의된 조례안 대부분이 시민의 삶과 밀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향후 안건 심사 과정과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조례안들을 심의할 제268회 임시회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