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늘부터 지급.."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2021-01-11 09:37
오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67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1차 신속지급대상자 약 276만명 중 2만3000여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오후, 늦으면 다음날 오전까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26만명 정도 많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당시 입력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