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2021-01-07 21:12 김정래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공수처장 효력 중단 가처분 심문 종료...법원 판단만 남아 與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완료" [검찰개혁 시즌2] ①검찰 힘빼기 가동...공소처가 뜬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