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실시
2021-01-06 14:51
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한 임대료 감면으로 작년 한해 3455농가에서 1억800만원의 해택을 보았고 금년에도 1월부터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0종 412대 전체기종에 대해 1월 1~6월 30일까지 181일간 실시한다. 농업인들은 약 55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석보면 화매리 황모씨(62세)는 목재파쇄기를 임대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했는데 올해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농가의 도움이 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