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 상향
2021-01-06 15:00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한다.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가액 요건은 현행 6억 원 유지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한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개조 전 차량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탁주의 주세율도 조정한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각각 1ℓ당 834.4원 및 41.9원으로 조정한다.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제한한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시장조성 종목*을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