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종부세 합산배제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7.5만호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

2020-12-17 14:00
내년 중 입주 가능한 7만5000호 규모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도 함께 내놨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1분기에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중에 입주 가능한 7만5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도 공급된다.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도 내놓는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늘어난 유동성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방안을 검토한다.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지원 등에 나선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 기조를 지속하되,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한다. 1분기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업권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제2금융권에 대해 개이인사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연체율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손실여력 보강을 유도한다.

지난 3월과 같은 시장 충격 발생시 증권사가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점검을 강화한다.

주택공급기반을 이어나가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8.4 공급대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성에 기반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내년 하반기에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 공공재건축은 사전 컨설팅 신청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 선정을 2분기까지 선정한다.

서울도심과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내년 중 지구계획을 확정해 오는 2022년에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149㎡ 이하 조건인데, 전용면적은 동일하되 공시가격은 9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내년 상반기에 재산세 감면 가격기준을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리츠‧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 받도록 개정한다.

공공임대 공실, 공공 전세 주택, 비(非)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 연내입주할 수 있는 7만5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코로나19 전개 및 시장상황을 감안해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의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한다.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연장도 추진한다. 

최근 대외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주요국과의 경제협력방향 등을 포함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해 발표한다.

한미 상호 호혜적인 협력기회를 확대하는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선다.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고 먹거리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주요 곡물(밀·콩)의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식량계획'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