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일문일답] 임재현 세제실장 "종부세·양도세 추가 강화 방안 검토하고 있지 않다"

2021-01-06 15:00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브리핑

임재현 세제실장이 5일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용 가능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추가적인 부동산 세율 인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5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상속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개선 방안을 요구한 만큼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관련한 세율 조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재현 실장과의 일문일답.

Q.7월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스탠스가 궁금하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
임재현 세제실장=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항상 주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 특별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Q.상속세 인하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인하 또는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지?
임=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소득분배 수준이나 자산불평등 수준을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하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게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정부는 상속세율 인하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세율 인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상속세 관련해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기재위 부대의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 요청됐다. 올해 연구용역을 하도록 돼 있다.

Q.탄소세 신설을 검토 중인지?
임= 탄소중립 관련해서 현재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경유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계획은 없다.

Q.국외 차액결제거래(CFD)까지 과세하게 되면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 잠정 과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했는지?
임= CFD는 대주주의 상장 시 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세형평 차원에서 당연히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잠정 과세규모는 추정하기 어렵다.

Q.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줬는데 감면액이 세제 감면보다 커 경제적 유인책은 안 될 것 같은데
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을 정부가 전액 보존해준다는 게 아니다. 선의에 의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재정 보전을 한다는 취지다. 임대료 세액공제만으로 임대료 인하를 담보하는 것은 어렵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Q.뉴딜 인프라로 지정되는 대상의 범위와 예시를 설명해달라
임= 시행규칙에서 자세한 절차가 규정될 예정인데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된 사회기반시설과 부동산이 대상이다. 뉴딜 펀드는 그린과 IT가 있다. 관련법은 정보통신산업법, 녹색산업법이 있다.

Q.가상자산은 다른 자산과 달리 가치 등락이 큰 경우가 많은데 과세 방법이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보완책은?
임=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는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해 부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해 납부한다. 가상자산이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투자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는 것으로 계산하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방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연간 소득이 250만원이 넘었음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이 포착될 경우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Q.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가족합산규정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임= 대주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3억원으로 가려다가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규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만약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수행이 대폭 축소돼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