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직장서 '해고'…방송국서 경영 직군으로 근무

2021-01-05 20:47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양평=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부 A씨가 재직 중이던 방송국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방송국 관계자는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모 방송국 본사에 경영 직군으로 입사해 근무해왔다. 해당 방송국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아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