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도 내일 변호사시험 본다...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2021-01-04 20:34
"본안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 때까지 정지"
헌법재판소는 4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가운데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고위험자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오는 5~9일 예정된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는 대책 마련 없는 응시 금지 조치라며 우려 표명을 드러냈다.
헌재는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 응시 제한과 자가격리자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