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
2020-12-31 19:3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냈던 즉시항고를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즉시항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창형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던 심문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