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초구 재산세 인하 집행정지..."본안판단 전까지"
2020-12-30 16:23
"집행정지 요건 갖춰"...서초구, 관련 절차 중단해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2020년도분 재산세 가운데 자치구 몫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 등이다.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다. 서초구는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환급 신청서 발송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