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출연자 운영 식당 반복 노출 '권고' 처분

2020-12-29 18:0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소위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고정 출연자가 운영 중인 식당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광고 효과를 준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상호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각하거나 식당 전경 및 간판 등을 노출한 것은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되지만,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상호명 일부를 가림 처리하는 등 광고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부 마사지기 인포머셜 광고 '빼빼왕 뱃살 빼'에서 복부 운동 효과를 강조하며 뱃살 또는 체내 지방이 감소하는 이미지 화면을 병행 노출한 2개 방송사업자(EDGE TV, Mountain TV)에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과신하게 했으나 운동과 병행할 것을 자막으로 고지하고, 해당 이미지 화면은 광고적 표현의 일환으로 볼 소지도 일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다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공연물 광고 '뮤지컬 고스트'에서 관람등급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데일리TV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나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