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좀먹는 좀비기업…기촉법 상시화로 구조조정 필요
2020-12-29 19:00
지난해 3011곳…상승폭 전세계 1위
금융권 건정성까지 위험…부실 악순환
금융권 건정성까지 위험…부실 악순환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갚고 버티는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하는 ‘좀비기업’은 경제 회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국민 세금과 저금리 대출로 연명하며 정상화 의지를 상실한 좀비기업은 주채권단인 금융권의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우량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한편, 시중은행들의 손실 흡수 능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출 안 되는 좀비기업, 줄줄이 ‘악영향’만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국내 좀비기업은 최근 3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좀비기업 수는 3011곳으로 전년보다 17.8% 급증했다. 지난해, 2017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뒤 역대 최대치다. 주요 20개국의 상장기업과 국제 비교해봐도 한국의 좀비기업 비중 증가폭은 1위에 달한다.
좀비기업 증가는 국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구조조정이 정체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좀비기업이 개별 기업의 파산을 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좀비기업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정상기업의 요소생산성은 6.75%, 부가가치는 8.5%, 설비투자는 2.87%, 임금은 3.14%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번 돈 없이 빚으로 장기간 버티는 만성 좀비기업들은 제때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하거나 시장에서 정리돼야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채권단·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며 10년 이상 좀비기업으로 머무르는 경우도 존재했다. 좀비기업의 경영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좀비기업의 증가는 국내은행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좀비기업의 주채권단인 은행들은 해마다 1700억~3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있다. 혹시 모를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은 국내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묻지마 식 지원대책이 향후 금융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따라 좀비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경연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다. 기존 자율협약의 경우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2001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면서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촉법은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다.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경연은 회생절차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자연스럽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은 실업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측면이 크다"며 "현재 한국의 실업수당 평균 수급 기간이 6개월인데 최대 10~11개월까지 늘리는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민간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업은 퇴출시킥되 근본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되살려놓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채권자가 주도하는 기존 구조조정의 경우 재무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좀비기업 수는 3011곳으로 전년보다 17.8% 급증했다. 지난해, 2017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뒤 역대 최대치다. 주요 20개국의 상장기업과 국제 비교해봐도 한국의 좀비기업 비중 증가폭은 1위에 달한다.
좀비기업 증가는 국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구조조정이 정체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좀비기업이 개별 기업의 파산을 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좀비기업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정상기업의 요소생산성은 6.75%, 부가가치는 8.5%, 설비투자는 2.87%, 임금은 3.14%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번 돈 없이 빚으로 장기간 버티는 만성 좀비기업들은 제때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하거나 시장에서 정리돼야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채권단·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며 10년 이상 좀비기업으로 머무르는 경우도 존재했다. 좀비기업의 경영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좀비기업의 증가는 국내은행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좀비기업의 주채권단인 은행들은 해마다 1700억~3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있다. 혹시 모를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은 국내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묻지마 식 지원대책이 향후 금융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따라 좀비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 구조 재편해야··· 기촉법 상시화하되 고용안전망도 확충"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산업 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좀비기업이 불러올 수 있는 부실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경연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다. 기존 자율협약의 경우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2001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면서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촉법은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다.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경연은 회생절차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자연스럽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은 실업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측면이 크다"며 "현재 한국의 실업수당 평균 수급 기간이 6개월인데 최대 10~11개월까지 늘리는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민간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업은 퇴출시킥되 근본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되살려놓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채권자가 주도하는 기존 구조조정의 경우 재무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