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3744만원… 억대 연봉 85만명
2020-12-29 12:00
과세 기준 미달 면세자 705만명… 전체 근로자 중 36.8%
주식 양도 건수 90% 급증… 해외 주식 투자 증가 영향
주식 양도 건수 90% 급증… 해외 주식 투자 증가 영향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는 3744만원으로, 이중 약 4.4%인 85만명이 '억대 연봉'을 받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연평균 소득은 2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917만명으로 2018년 대비 3.1% 증가했다.
근로자 1인 급여 3744만원… 면세자 705만명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달해 결정세액이 0인 면세 근로자는 705만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2018년보다 2.1%포인트 감소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759만명이며 신고세액은 34조893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9%, 8.9% 증가했다. 과세표준도 195조9004억원으로 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는 자연증가분에 더해 지난해에는 주택임대 전면 과세가 시행되면서 관련 인원 및 세액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58만5000명이며 총급여액 합계는 15조9000억원이었다.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1%, 7.5%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722만원으로 5.3% 늘었다.
주식 양도 건수 90% 급증… 종부세 세액 60% 증가
양도소득세 과세 건수는 99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는 53만4000건에스 49만6000건으로 7.2% 줄었다. 주택도 25만6000건에서 20만9000건으로 18.3%나 감소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6만1000건, -20.5%), 기타 건물(6만건, -12.5%) 등도 양도 건수가 감소했다.
부동산 관련 양도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주식만 8만 건에서 15만2000건으로 91.7%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선 사람이 증가하면서 양도세 부과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2019년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주택 소재지별로 서울의 양도가액이 7억3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3억1200만원, 대구(2억9900만원) 순이었다.
20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총 59만2000명으로 2018년 대비 27.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3조72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8773억원 대비 60.2% 늘었다. 전체 결정인원 중 개인은 55만8000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1조1212억원이었다. 법인은 3만3800명으로 1조8860억원을 납부했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5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4000명(31.5%) 증가했다. 개인은 50만2000명, 법인이 1만5000명이다. 법인이 낸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7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비중이 57.1%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경기는 22.6%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서울과 경기의 납세 인원은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통계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495만 가구에 5조299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5만원으로 전년(122만원) 대비 5.7% 감소했다. 기한 후 신청분을 고려하면 2018년 귀속 지급액인 498만 가구, 5조2592억원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