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누명' 윤성여씨 무죄확정
2020-12-28 16:51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누명을 쓴 윤성여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씨에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윤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이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발생했다.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애가 있던 윤씨는 어느 날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년간 감옥살이를 한 그는 감형을 받고 2009년 8월 다시 사회로 나왔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어진 2심·3심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재심이 시작됐고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도 재판에 지난 11월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했다.
현재 이춘재는 1994년 청주에서 처제 살해·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돼 1995년 7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다만 이춘재에 대한 1년 반에 걸친 재수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났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14건, 성범죄·강도 9건 등 23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이춘재는 새로 자백한 부분에 대한 처벌은 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