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시즌2' 가동...개정안 쏟아지나
2020-12-28 17:41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에 윤호중 임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기존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했다”면서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검찰개혁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있게 결정하겠다”면서 “의원들도 최근의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있게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특위의 목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 수사권은 제약을 받게 됐다.
오는 1월 1일부터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분야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직접 수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사건,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인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두고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추 장관이 사실상 판정패하면서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플랜B’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의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청(가칭) 설치 등을 강조했다.
직제개편을 통한 검사와 수사관의 재배지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이유 중에는 직접수사를 주업무로 하는 부서와 인력이 여전히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비수사부서, 예컨대 형집행 분야 또는 전자발찌 감시인력 등으로 전면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법무부 장관 직무명령으로 수사검사는 영창청구와 기소 여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는 공수처보다 일찍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이라며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6개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권에 대해서도 “과도기적으로 검찰 내부에 수사팀과 기소팀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임명했다. 위원은 백혜련,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 김승원, 김영배, 김회재, 민형배, 오기형, 이수진, 이탄희, 황운하 의원 등 18명이다.
이밖에 4.7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에는 김진표 의원이 임명됐다. 또 4.7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및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위원장 조정식)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