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내년 6월 말까지 코로나19 보증지원 프로그램 연장
2020-12-28 09:03
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선금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고자,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해줬다. 해당 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만5137건이 집행됐으며, 약 81억원의 보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보증은 지원 프로그램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 60억원 규모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선금)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험료를 면제해 왔는데, 내년 6월까지 그 면제조치가 적용된다. 더불어 최장 180일까지만 인정해 오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을 없애, 앞으로는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한다.
또한 금융당국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 대출 개인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납세 보증 및 정부의 각종 보조금에 대한 보증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증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서민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의 파트너”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 보증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