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준비에 때놓친 임추위…서울보증, 상장 철회로 차기 사장 선임 '공정성 논란' 자초
2023-10-24 16:00
한 달 안에 차기 사장 선임 불가피
관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 재점화
관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 재점화
서울보증보험이 최근 IPO(기업공개)를 철회하면서 차기 사장 선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간 사장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았음에도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잡음이 일었는데 회사 측은 IPO 준비로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한 달여 기간 내에 차기 사장을 선임해야 하는 셈인데 이 같은 투명성·공정성 논란을 서울보증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IPO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당국은 1998년 부실화된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을 합병해 서울보증을 출범시키면서 10조2500억원가량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배당 성향만으로 공적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IPO를 통한 단계적 매각을 공식화했다.
서울보증은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내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점을 IPO를 철회하게 된 주된 사유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부진한 수요예측 결과가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보증은 희망 공모가로 3만9500~5만1800원 선을 제시했지만 다수 기관투자자들이 희망 범위 하단을 하회하는 금액에 주문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서울보증이 사실상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모두 실패하면서 관련 업계에 잡음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임추위가 추후 개최돼 차기 사장이 선임된다 해도 한 달 안팎인 짧은 기간에 선임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보증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제28조에는 '대표이사 임기 만료, 기타 사유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서울보증이 당국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관료 낙하산 인사 낙점을 위한 시간 끌기' 아니냐는 것이다. 2020년 유 사장 취임 당시에도 관(官) 출신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유 사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을 거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