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발표... 현행 거리두기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2020-12-27 16:59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한다. 비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이같이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한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 동안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난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 '5인 이상'은 열지 못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학원 운영 중단도 계속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더불어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 등에서의 시식행사도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주동안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늘 중대본에서 단계조정 여부를 논의한다”며 “대다수 국민들께서 ‘참여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 나흘째”라며 “연휴임에도 고속도로 정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통행량이 줄었고, 도심의 거리도 연말연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한산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성인남녀 10명 중 9명이 계획했던 연말모임을 취소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