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연말연시 종교시설은 비대면(온라인) 예배만 가능

2020-12-25 19:38
종교시설 대상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비대면 목적 영상 송출인력 포함 전체 20명 이내

대구 중구보건소 의료진이 24일 중구 국채보상공원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질병 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25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3명으로 총확진자 수는 7630명이다.

금일 추가 확진자 23명은 동구 소재 광진중앙교회와 관련하여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4명 확진 판정을, 달성군 소재 영신교회와 관련하여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6명 확진 판정을,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구시는 종교시설과 관련된 확진자가 멈추지 않아,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을 지난 23일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70호)하였다.

이 고시에 따르면 종교시설에 의무화되는 핵심방역지침은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만 가능하다. 즉 대면 예배는 규모를 불문하고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간 지역에서는 영신교회 확진자 다수 발생 이후 12월 24일 현재 집합이 금지된 종교시설은 23개소로, 이 중 4개소는 시설폐쇄 명령도 함께 내려져 있다.

대구시 이상민 문화예술정책과장은 “대구시와 구․군은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할 계획으로,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는 1차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2차 위반 시 고발할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방역지침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간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신 대부분의 종교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