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빌리고 매매하려고"...2030세대 퇴직연금 중도인출
2020-12-24 12:00
통계청, '2019년 퇴직연금통계' 발표
중도인출 7만3000명, 2조8000억원...1.8%, 7.6%씩 증가
퇴직연금 도입률 27.5%...규모 클수록 가입 활발
중도인출 7만3000명, 2조8000억원...1.8%, 7.6%씩 증가
퇴직연금 도입률 27.5%...규모 클수록 가입 활발
지난해 2030세대가 집을 빌리거나 매매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가진 사람 대부분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자금을 묻어뒀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9년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인출 금액은 2조8000억원으로 7.6% 늘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중도인출을 한 이유로 장기 요양이 37.7%로 가장 많았다. 다음 주택 구입(30.2%), 주거 임차(22.3%), 회생 절차 등(9.3%)이 뒤를 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장기 요양(10.2%), 주거 임차(7.0%)은 증가한 반면 주택 구입(-12.0%)은 감소했다.
연령별로 20대는 주거 임차, 30대는 주택 구입, 4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퇴직연금을 가장 많이 해지한 연령대는 30대(38.8%)다. 40대(34.3%), 50대(19.4%)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40대(35.5%), 50대(32.6%), 30대(23.8%) 순으로 많았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남성이 7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이 중도인출한 금액도 전체의 86.9%에 달했다.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8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0.9% 늘었고, 이전 금액은 13조9000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도 8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 해지 금액은 11조2000억원으로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1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62.6%)이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25.4%), 개인형 퇴직연금(11.6%), IRP 특례(0.4%) 순이다.
확정급여형(DB)의 중도인출은 사실상 해지를 의미한다. DB형은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공식(퇴직 시점 평균 임금×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다.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으나,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다.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은 원금 보장을 선호했다. 적립 금액의 86.7%는 원리금 보장형이었으며, 10.3%만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권역별로 적립액은 은행사가 50.8%, 생명보험사가 22.6%, 증권사가 19.8%, 손해보험사가 5.6%, 근로복지공단이 1.2%의 비중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퇴직연금 도입률을 27.5%로 집계됐다. 도입 대상 사업장 140만3000개소 중 38만5000개소가 도입했다. 도입률은 2015년 26.2%, 2016년 26.9%, 2017년 27.2%, 2018년 27.3%, 2019년 27.5%로 증가 추세다.
사업장의 종사자가 많을수록 도입률도 높게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90.0%에 달했다. 100~299인 사업장은 84.8%, 10~29인 사업장은 56.5%, 5인 미만 사업장은 10.7%로 각각 조사됐다.
퇴직연금 도입률은 금융보험업(59.2%), 보건사회복지업(57.8%), 제조업(37.3%), 도소매업(19.8%, 건설업(19.7%), 숙박음식업(6.5%)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63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4% 늘었다. 확정기여형(48.9%), 확정급여형(48.3%), 병행형(1.8%), IRP 특례(1.0%) 순으로 가입이 많았다.
가입 대상 근로자 1150만9000명 중 592만9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1.5%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15년 48.2%, 2016년 49.3%, 2017년 50.2%, 2018년 51.3%, 2019년 51.5%로 매년 증가 추세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9년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인출 금액은 2조8000억원으로 7.6% 늘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중도인출을 한 이유로 장기 요양이 37.7%로 가장 많았다. 다음 주택 구입(30.2%), 주거 임차(22.3%), 회생 절차 등(9.3%)이 뒤를 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장기 요양(10.2%), 주거 임차(7.0%)은 증가한 반면 주택 구입(-12.0%)은 감소했다.
연령별로 20대는 주거 임차, 30대는 주택 구입, 4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퇴직연금을 가장 많이 해지한 연령대는 30대(38.8%)다. 40대(34.3%), 50대(19.4%)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40대(35.5%), 50대(32.6%), 30대(23.8%) 순으로 많았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남성이 7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이 중도인출한 금액도 전체의 86.9%에 달했다.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8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0.9% 늘었고, 이전 금액은 13조9000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도 8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 해지 금액은 11조2000억원으로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62.6%)이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25.4%), 개인형 퇴직연금(11.6%), IRP 특례(0.4%) 순이다.
확정급여형(DB)의 중도인출은 사실상 해지를 의미한다. DB형은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공식(퇴직 시점 평균 임금×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다.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으나,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다.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은 원금 보장을 선호했다. 적립 금액의 86.7%는 원리금 보장형이었으며, 10.3%만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권역별로 적립액은 은행사가 50.8%, 생명보험사가 22.6%, 증권사가 19.8%, 손해보험사가 5.6%, 근로복지공단이 1.2%의 비중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퇴직연금 도입률을 27.5%로 집계됐다. 도입 대상 사업장 140만3000개소 중 38만5000개소가 도입했다. 도입률은 2015년 26.2%, 2016년 26.9%, 2017년 27.2%, 2018년 27.3%, 2019년 27.5%로 증가 추세다.
사업장의 종사자가 많을수록 도입률도 높게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90.0%에 달했다. 100~299인 사업장은 84.8%, 10~29인 사업장은 56.5%, 5인 미만 사업장은 10.7%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63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4% 늘었다. 확정기여형(48.9%), 확정급여형(48.3%), 병행형(1.8%), IRP 특례(1.0%) 순으로 가입이 많았다.
가입 대상 근로자 1150만9000명 중 592만9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1.5%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15년 48.2%, 2016년 49.3%, 2017년 50.2%, 2018년 51.3%, 2019년 51.5%로 매년 증가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