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중매체 사주 지미 라이, 보석으로 풀려나 가택연금

2020-12-24 08:08
국보법 위반 혐의···보석금 14억여원 및 가택연금 등 조건

지난 12일 홍콩에서 빈과일보 지미 라이 회장이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홍콩의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미 라이 넥스트디지털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 재판부는 라이 회장에 1000만홍콩달러(약 14억2000만원)를 내고 석방 후 가택에 연금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라이 회장은 이동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 정치인과의 만남, 인터뷰, 소셜미디어에서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남기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라이는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사무실을 임대계약 당시 허가 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고, 이후 11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라이 회장은 지난 8월에도 외세와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반한 혐으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라이 회장을 홍콩 반중시위의 배후로 비난해왔다.

이번에 보석을 허가한 알렉스 리 판사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보안법 사건을 담당하도록 지명한 2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고 SCMP는 전했다.

라이의 다음 공판은 내년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