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금융규제 유연화'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2020-12-23 17:05

금융위원회가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화한 사례 등 6건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사례(3건)는 △기업자산 매각을 지원해 위기기업의 자금애로 극복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이혜진 사무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어벤져스 총출동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 (김세화 사무관) △금융권 선제적 규제 유연화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 지원(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송용민 사무관)이다.

부처협업·국민체감 사례(3건)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범정부 자금시장 안전판을 마련하다(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황기정 사무관) △금융회사 선제적 망분리 예외 인정으로 재택근무 확대(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망분리 예외) (김영진 사무관) △금융거래정보 공유와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금융편의 제고(금융거래정보 공유 및 실명확인 수단 다양화) (강련호 사무관)다.

이 가운데 우수 3건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S등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적극행정 우수 부서 6개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 한 해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 그리고 적극행정을 통해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직원들도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