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중 상어 죽여야 한다고" 대전 어린이집 교사 학대 피해아동이 한 말...청원 공개

2020-12-24 00:01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대전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 동구 어린이집 아동 학대 엄중 처벌 촉구'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대전 동구 어린이집 학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 및 가해교사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는 요청으로 글이 시작됐다.

게시자는 "제보 영상처럼 아이들의 학습시간에 가해교사가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 폭행에 우는 아이를, 폭행에 넘어진 아이를, 폭행에 도망가는 아이를 제보된 영상과 같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5살 아이가 미술 심리치료 때, 상어를 싸워서 죽여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사태를 인지한 이후로 엄지와 검지 사이를 심하게 깨물어 자해를 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아내가 아동학대 관련해 울면서 어린이집과 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아이는 '본인' 때문에 엄마가 울어서 슬프다는 말을 한다. 그 이후 우리 아기는 선생님이 때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왜 우는지, 왜 아픈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컸는데 그 앞에서 폭행을 자행하는 가해교사를 정말 용서할 수 없다"며 가족의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가해교사는 긴급체포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 유예로 풀려났다며 "도대체 얼마나 학대를 더 당해야 기소가 될까요? 아이가 변을 당해서 우리 아이 이름을 딴 법이 제정돼야 그제야 기소를 할 건가? 더 이상 학대 아동이 안 나오도록 처벌 강화 및 아동특별법에 걸맞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 공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JTBC 뉴스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학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학습지를 풀고 있는 아이의 옆에 교사가 다가오더니 이마를 때린다. 아이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지만 교사는 폭행을 멈추지 않는다. 아이가 울자 코를 잡아 비틀고, 뺨을 때린다. 이 폭행은 옆 아이에게도 옮겨진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5살. 피해 아동 아머니는 아이가 무서워 도망가는데도 다시 불러 때렸다고도 말했다. 

부모는 아이가 "정확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때렸다고 말했다. 언제 때렸냐니 매일매일이라고···"라고 말해 CCTV를 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아이들의 몸에 멍자국이 있으면 놀다가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거짓말도 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CCTV에서만 확인된 피해 아동은 4명이지만, 7명 모두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 교사는 공부를 가르치려는 욕심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청원은 게시판에 올라와 100명 이상이 사전 동의했지만 관리자가 검토 중이라 공개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