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尹정직소송...'판사사찰' 사법부 판단 나오나
2020-12-23 11:25
서울행정법원 추가 기일 잡아...세부 질문서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행정소송 판이 커졌다. 첫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직 집행정지 소송이지만 사실상 징계 사유까지 판단하는 '본안소송급'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인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집행정지 신청 소송 첫 심문을 진행했다.
첫 심리에서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총장 직무 수행에 '긴급한 필요성'을 들어 정직 2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석웅·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입장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이날 소송 사안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루라는 짧은 심문으로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날 저녁 이옥형 변호사가 공개한 석명사항(질문서) 일부를 보면 이런 태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석명(釋明)은 법관이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이다.
재판부가 전체적인 부분을 심리하며 징계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적법·위법성을 같은 비중으로 따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을 법무부에 증명하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윤 총장 징계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 요구해 사실상 '본안 소송'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용도를 윤 총장 측에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집행정지 신청으로 사찰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부결된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 심문기일에는 양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놓고 재판부가 세부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 최종 판단은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2차 심리 다음 날부터 성탄절 연휴여서 결정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