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축소,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7만원

2020-12-22 14:41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9만원→5만원, 5인 미만 월 11만원→7만원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 1.5%로 떨어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영세 사업주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이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9만원에서 5만원으로, 5인 미만은 1인당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계속하되 지급액은 올해보다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1조2900억원으로, 올해(2조1600억원)보다 40.3% 감소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대상이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장은 지난달 말 기준 약 81만곳, 지원 근로자는 345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89.3%)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4.8%)과 숙박·음식업(18.1%), 제조업(15.4%), 보건·사회복지업(8.3%) 순이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단속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부정수급 신고자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근로복지공단 통보를 받으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금은 반환 명령 금액의 30%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공단 지사별로 부정수급액 환수 관리 전담 직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 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