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담 덜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올해도 집행되나

2020-08-21 16:23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 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진=연합뉴스]

사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에는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월 보수액에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과세소득만 포함되고 비과세소득(월 최대 20만원)은 제외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 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각에선 "집행 관리 내실화 또는 사후관리 강화로 일자리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후 2018년 12월 26일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아졌으며, 지원 대상도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2018년)에서 210만 원 이하 근로자(2019년)까지 확대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직접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직접 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 금액에 따라 적절히 대납 처리한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324만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한 후 매년 2조원 이상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왔다.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9700억원, 2019년 2조8188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올해 예산안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