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재산분할, 친모 40%"···'구하라법'은 지지부진

2020-12-22 00:01
법원, 아버지 기여분 20% 인정···유산 6:4로 분할
21대 국회, '구하라법' 소관위에서 심사 대기 중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씨 재산을 두고 법원이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과 친모 상속 자격을 인정했다. 반면 친모 재산 상속을 반대하기 위해 발의된 ‘구하라법’은 국회에서 몇 달째 지지부진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 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 청구 일부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하라 유족 기여분은 20%다. 친부와 친모 유산 비율은 6대4로 분할된다. 앞서 구씨 친부는 구호인씨에게 구하라에 대한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다.

지난해 11월 구씨 사망 소식을 접한 친모는 12년  만에 유족 앞에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반면 구호인씨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에게 상속 자격이 있냐며 소송을 냈다.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구하라법’이 상임위로 넘겨졌으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했을 시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소관위는 '구하라법' 심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며 “개정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구호인씨 변호인 노종언 법무법인에스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홀로 자식을 양육했더라도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였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런 사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구하라법 개정 없이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