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늦게 주고, 계약은 구두로"...공정위, 감시 강화한다

2020-12-21 12:00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사진=임애신 기자]

전반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가 개선됐지만 대금을 주지 않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하는 관행도 심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개 업체의 2019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하도급업체의 96.7%는 1년 전 대비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 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 응답은 2018년 94.0%, 2019년 95.2%, 2020년 96.7%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거래 관행은 '매우 개선', '개선', '약간 개선', '보통' 4단계로 나뉜다. 

현금성 결제비율(90.5%→93.5%)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56.8%→67.4%)도 전년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구두계약 관행은 여전했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지난해 7.9%에서 올해 12.7%로 늘었다. 특히 건설업종이 대금 지급기일을 가장 많이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계약을 할 때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도 23.3%에서 29.0%로 확대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7.2%로 가장 높았다. 제조업은 65.3%, 용역업은 63.2%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제조업과 용역업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율이 낮았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3.8%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일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에서 벗어난 이유로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분야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여전하다"며 "향후 지속해서 법 위반을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하도급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와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 행위 감시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통계적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업해 표본 선정 방식과 설문조사표를 대폭 개편해 실시했다.  

내년에는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하고, 개선된 하도급거래 통계의 정책적·학술적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