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소송 쟁점은…회복불가 손해 여부
2020-12-20 17:0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22일 오후2시 첫 심리
늦어도 성탄 전날 결론…인용시 바로 업무복귀
늦어도 성탄 전날 결론…인용시 바로 업무복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첫 심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르면 심리 당일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연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법원에 징계 집행정지와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인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추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집행정지 사건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여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검찰총장직 2개월 정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없더라도 검찰 업무엔 문제가 없다고 맞설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대행 체제로도 조직 운영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직 기간이 2개월인 점도 고려 대상이다. 임기 중에 정직이 포함됐고, 해임이나 면직보다 처분 수위가 낮아 손해가 적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로, 지난해 취임한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징계위가 결정문에서 "윤 총장 비위는 해임도 가능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 보장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힌 점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직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인지도 관건이다. 법무부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 승인까지 받은 징계 처분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공공복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정직 집행정지 신청은 빠르게 결론을 내려 이르면 심리 당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늦어지더라도 성탄절 전날인 24일에는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추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처분을 두고 윤 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은 지난달 30일 심리가 이뤄지고 다음 날인 이달 1일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하면 그는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내년 2월까지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선 윤 총장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 손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복리 영향력을 두고도 "직무 정지로 검찰사무 전체 운영 등에 혼란이 초래될 위험 역시 중요한 공공복리"라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