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2020-12-20 12:00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596개사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개사 등 총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8억8000만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다. 나머지 6개사(3억7000만원) 중 3개사(8000만원)도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개선을 이행했다. 수탁기업에게 지급한 피해금액은 총 49억6000만원이다.
약정서 미발급 등 법 위반기업 9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약정서 미발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요구 조치했다.
해당 분야 위탁기업 150개사, 수탁기업 1000개사의 지난해 1년간의 수·위탁거래 내역을 조사해 37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실을 적발했다.
중기부는 37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의심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위반기업 모두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약 3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2020년도 정기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 기업수와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했다”라며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항공, 택배 등의 업종을 포함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