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10살딸 상습학대' 계부 징역 6년·친모 3년 선고

2020-12-18 15:11
"딸에게 치유 어려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남겨"

10세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10살 딸에게 잔혹한 학대를 자행한 계부 A씨(36)와 친모 B씨(29)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시 20분 상습특수상해·감금·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을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5년·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당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이러한 부모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남긴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등으로 기억이 온전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 진술이 일관된 점'과 '확보된 영상 등에서 학대 증거가 있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B씨에 대해선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거 조현병·피해망상 등으로 진단·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 아이를 임신·출산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정상 참작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10세 자녀 C양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에 못 견딘 C양은 지난 5월 가족이 살던 아파트 4층에서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했다. C양은 당시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중대성·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생겼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