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차장에 쏠리는 눈

2020-12-17 16:51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로 직무정지
내년 2월까지 대행…현안·인사 맡아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앞으로 두 달간 검찰총장 직무는 조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아 다시금 직무 정지에 들어가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두 번째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조 차장에겐 각종 현안은 물론 내년 초 검찰 정기인사 역할도 맡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직무가 이날부터 정지돼 대검은 조 차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전날인 16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재가해서다.

전날까지 정상 근무했던 윤 총장은 이날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 정지를 이달 1일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해 다시 출근한 지 15일 만이다.

조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윤 총장 직무 배제 때 일주일간 대행을 맡았다.

윤 총장 정직 기간은 두 달이다. 조 차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 권력형 비리를 비롯한 각종 사건을 수사지휘 해야 한다.

현재 대검에는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를 비롯한 각종 현안이 쌓여있다.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서울남부지방검찰청 라임 로비·청와대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굵직한 권력형 비리 사건도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은 윤 총장이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한 뒤 직접 챙길 만큼 관심을 둔 사안이다.

조 차관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를 승인한 직후인 전날 저녁 윤 총장과 식당에서 만나 2시간가량 만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도 조 차장 몫이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논의해 결정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

통상 매년 1월엔 검찰 고위간부, 2월에는 중간간부와 일반검사 인사가 각각 있다. 내년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시기에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지난달 윤 총장을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했을 때 조 차장은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인사에서 교체될 것이란 이야기도 있으나 조직 안정을 고려해 유임할 거란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