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기소 피고인도 공정재판 받을 권리 있다"
2021-05-17 10:27
17일 출근길서 강조…"개인정보 침해 의혹도"
대검 유출 진상조사 경과엔 "보고받은거 없어"
대검 유출 진상조사 경과엔 "보고받은거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유출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소 이후 공소장 유출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의에 "일부 언론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말하는 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가치와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지시를 두고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은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첫 공판기일 전후,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 국회 같은 헌법상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