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투약' 애경2세 채승석 변론 재개…선고 연기

2020-12-17 13:32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아주경제 DB]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다시 시작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 재개로 선고일도 미뤄졌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셋째아들인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 이상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10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러나 채 전 대표와 검찰 모두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해 재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채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새롭고 참된 사람으로 거듭날 테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