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명예퇴직 접수...최대 36개월치 급여 지급
2020-12-16 16:36
우리은행이 만 54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만 54세(1966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전직지원(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사내 공지했다. 퇴직일자는 내년 1월31일이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만 55세(1965년생)에게는 월평균 급여의 24개월치가, 올해 명예퇴직 주대상자인 만 54세 직원에게는 36개월치가 일시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다.
우리은행은 퇴직금 이외에도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최대 2명) △건강검진권 △재취업지원금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