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키코 보상금 지급…우리·씨티 이어 세번째
2020-12-15 11:08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KIKO) 사태의 피해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15일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측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피해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상 금액이나 대상, 기한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일부 수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6곳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올해 2월 피해기업 2곳에 배상금액은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이달 14일 피해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15일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측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피해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상 금액이나 대상, 기한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일부 수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6곳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올해 2월 피해기업 2곳에 배상금액은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이달 14일 피해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